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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테크노파크 편의시설 임차인 선정 공고(커피숍)
- 번호 : 28335
- 작성자 : 시설안전팀
- 작성일 : 2024-12-02
- 조회수 : 402
- 홈페이지 : http://
- 첨부파일 : GTP-2024-55-cafe.zip
GTP공고 2024-제55호
경기테크노파크 편의시설 임차인 선정 공고 |
『경기테크노파크 편의시설 임차인』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제안건명 : 『경기테크노파크 편의시설 임차인』선정
나. 대상물건
현재업종 |
해당호실 |
단가 (원/3.3㎡) |
면적(㎡) |
최저임대료 (월기준, VAT별도) |
신청업종 |
비고 |
|
계약면적 |
전용면적 |
||||||
커피숍 |
지원편의동 1층 |
30,000 |
242.9㎡ (73.6평) |
151.8㎡ (46평) |
2,208,180 |
커피숍으로 업종 제한 |
임대차계약 |
다. 대상업종 : 커피숍
○ 신청업종은 커피숍으로 한정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6조 제한시설(학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유흥업소) 해당업종은 신청 불가함
라.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마. 유의사항
○ 제안참가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현장 확인 및 영업성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충분히 실시한 후 이를 반영한 가격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구축 및 인테리어 등은 선정업체에서 실시(경기TP 사전 협의)
※ 기존임차인 소유의 자산 인수인계 시 선정인과 기존임차인이 협의하며, 경기TP는 일체 관여하지 않음
※ 기존임차인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만료이며 현점유자(기존임차인)가 계약종료 후에도 시설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경기테크노파크의 명도추진을 통해 해당물건이 인도 될 때까지 선정자는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음
※ 신청업종에 대한 신고 및 허가는 계약대상자가 득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비용도 계약대상자가 부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 ②항에 의해 설치 가능한 편의시설로 입점하여야 하며 향후 사업자등록 및 영업허가 등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 후 신청할 것
○ 임대료 이외에 매월 관리비 계약면적 기준으로 실비 부담(약 14,000원/3.3㎡)
○ 모든 물건의 선정자는 입주보증금 납부(계약기간 동안 예치금액으로 계약종료 시 반환)
※ 현금 납부 시 : 부가세를 제외한 월 임대료 24개월분
※ 보증증권 제출 시 : 계약종료일에 2개월 가산한 기간으로 임대료, 공과금,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이행 등 명시
2. 선정방식 : 월임대료 기준 최고가 제안자 선정
가. 상기 대상물건에 명시된 최저임대료(월 기준) 금액 이상의 순수 임대료 제시
나. 가격 제안서는 반드시 날인 및 밀봉하여 제출
※가격 제안서 개찰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추진
다. 동일금액의 최고가 제안자 2인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자 입회하에 추첨으로 선정
※추첨일 별도 통보 후 해당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추첨 진행
3. 제안참가자격
가. 개인 또는 단체(법인, 사업체)
나.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미체납자
다. 민법상 행위무능력자가 아닌 자
4. 제안일정
가. 공고기간 : 2024. 12. 2. ~ 12. 11. 17:00까지 (경기테크노파크 시설운영팀 방문제출)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서류의 열람으로 갈음
나. 최고가 제안자가 계약 포기 시 차순위자 협상 실시
다. 선정업체 입점일시는 경기테크노파크와 협의 후 진행함
5. 제안참가 제출 서류
제 출 서 류 |
|
필수 제출 서류 |
① (서식1) 제안 참가 신청서 1부 ② (서식2) 가격제안서 1부 –별도의 봉투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 제출일 인감도장 지참 요망 ③ (서식3) 서약서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법인) 또는 인감증명서(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부 ⑥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1부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선택 제출 서류 (해당자만 제출) |
① (서식4) 사용인감계 1부 - 사용인감 사용자에 한함 ②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1부 - 해당자에 한함 ③ 위임장(대리인 주민등록증 지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선정자 결정
선 정 자 결 정 방 법 |
① 본 제안 건은 가격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자를 선정합니다. - 우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 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참가자는 본 재단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및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결과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② 선정은 공고문에 명시한 최저임대료 이상의 제안 금액 중 최고가액 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동일한 최고가액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자 입회하에 추첨을 통해 선순위자를 정함. - 미 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③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상호간의 협상이 성립되면 당해 협상대상자를 선정자로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시설 인테리어 범위, 공사 기간, 계약일정 등 협상을 실시 - 현점유자(기존사업자)의 계약종료 이후 경기TP와 분쟁 발생으로 인한 법적절차가 진행되어 선정자와의 계약 및 물건 인도가 늦어질 경우 선정자는 경기테크노파크에 대한 손해배상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음 ④ 선정자로 결정되면 소정 기일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7. 문의 및 접수처
○ 경기테크노파크 시설운영팀(지원편의동 228호)
- Tel) (031)500-3003, e-mail) minju87@gtp.or.kr, Fax) (031)500-3402
2024. 12. 2.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