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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

입주신청안내

경기도 기술혁신 거점기관, 중소기업 성장 파트너

입주대상

- 경기테크노파크 본원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단,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경기테크노파크 단지 내 입주기업을 선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업
  •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외국기업의 한국지사 또는 외국기업의 연구소 또는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법인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립한 출연기관 및 연구소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사업자단체, 협회 등 비영리기관
  • 기타 법인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기관, 협회 등) 또는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서 정하는 업종 중 법인이 인정하는 업종

-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

  •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으로서 디지털전환(솔루션, ICT 디바이스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재)경기테크노파크 에서 입주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

    ※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므로 공장등록 불가

입주절차

  • 입주상담

    전화/방문

  • 오른쪽 화살표
  • 입주신청서 접수

    방문/우편

  • 오른쪽 화살표
  • 입주심사

    서면/발표

  • 심사결과 통보

  • 오른쪽 화살표
  • 입주계약 체결

- 제출서류

구분, 제출부수, 내용, 제출부수로 구성된 표
구분 제출부수 내용 제출부수
입주신청서 (경기테크노파크 소정양식) 7부(원본) 인증/지식재산 등 증빙서류 1부(사본)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최근2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확인 1부(원본)
법인등기부등본 1부(원본)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1부(원본)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발표용 입주신청서 (임의양식, PPT등 활용) 7부

입주대상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 체결(심사를 통한 연장 가능)

입주상담/문의처

(경기테크노파크 본원) 경기테크노파크 경영지원본부 시설안전팀

  • Tel : 031-500-3003
  • FAX : 031-500-3402

(경기테크노파크 디지털전환허브) 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본부 디지털전환허브운영팀

  • Tel : 031-505-9118
  • FAX : 031-505-9120

신청서 내려받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입주예약 신청 후, 입주심사 일정에 맞추어 입주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