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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안내
입주신청안내
경기도 기술혁신 거점기관, 중소기업 성장 파트너
입주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단, 중견기업 이상의 경우 경기테크노파크 단지 내 입주기업을 선도 또는 지원할 수 있는 기업
-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외국기업의 한국지사 또는 외국기업의 연구소 또는 외국기업의 한국투자법인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설립한 출연기관 및 연구소 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사업자단체, 협회 등 비영리기관
- 기타 법인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기관, 협회 등) 또는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서 정하는 업종 중 법인이 인정하는 업종
-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 업종(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으로서 디지털전환(솔루션, ICT 디바이스 등)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재)경기테크노파크
에서 입주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
※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므로 공장등록 불가
입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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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상담
전화/방문
- 오른쪽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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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접수
방문/우편
- 오른쪽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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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심사
서면/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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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통보
- 오른쪽 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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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계약 체결
구분 | 제출부수 | 내용 | 제출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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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청서 (경기테크노파크 소정양식) | 7부(원본) | 인증/지식재산 등 증빙서류 | 1부(사본) |
사업자등록증 | 1부(사본) | 최근2개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확인 | 1부(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1부(원본) |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 1부(원본)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1부(원본) | 발표용 입주신청서 (임의양식, PPT등 활용) | 7부 |
입주대상
입주상담/문의처
- Tel : 031-500-3003
- FAX : 031-500-3402
- Tel : 031-505-9118
- FAX : 031-505-9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