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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

전문인력 등록안내

전문인력 등록안내

경기도 기술혁신 거점기관, 중소기업 성장 파트너

경기테크노파크 전문인력으로 등록 하시면
경기도지역 중소기업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목적

  • 경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애로 해결을 위한 전문가 활용
  • 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의 심사/평가, 자문, 사업수행(컨설팅 등)시 등록된 전문가 활용

기대효과

  •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전문가 확보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 우수 전문인력 확보로 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사업의 성과 극대화

이용절차

  • 신청자

    개인회원 가입

  • 오른쪽 화살표
  • 신청자

    전문인력등록

  • 오른쪽 화살표
  • 주관부서

    신청서접수 및 검토

  • 주관부서

    등록확인서 송부

  • 오른쪽 화살표
  • 주관부서

    경기테크노파크 전문인력풀 등록

  • 오른쪽 화살표
  • 중소기업/경기TP

    전문가 활용

  • 검토기간 : 분기별 정기 검토 (필요 시 수시)

    ※ 기술닥터 분야는 연 1회 검토 및 승인

  •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차후년도 말까지

    - 활동기간 만료 후 재신청 통해 연장 가능

  • 해촉요건 : 활동기간 만료 후 재신청 하지 않은 경우 (기술닥터 분야 별도 관리)
구분, 요건으로 구성된 표
구분 요건
기술닥터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승인)

    1) 5년 이상 근무 경력을 가진 정부·지방 공공기관* 소속의 선임급 이상인 사람

    2) 대학의 전임교원 또는 겸임교원 중 모집문야에 재직 중인 사람

    3)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 관련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

    4) 모집분야 근무경력 20년 이상인 사람

    * 공공기관 :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 기술 관련 전문 자격 : 박사,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

경기지식
재산센터
  • (필수) 지식재산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지식재산분야 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승인)

    1) 변리사, 변호사, 경영지도사, 기술거래사 등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자

    2) 디자인 또는 브랜드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

    3) 위의 자격조건과 동등하며 원장이 전문인력으로 인정하는 자

평가위원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승인)

    1) 대한민국 명장, 기술사, 기능장 중 1개 이상 보유

    2) 전문 국가자격증(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자격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4년 이상 경력자

    4)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8년 이상 경력자

    5)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수·부교수·조교수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 연법에 따른 지방출자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7)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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