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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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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이 폐업 전과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폐업 기간 제한 없이 창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성실경영실패 기업인의 창업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재기를 돕고 창업생태계 선순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