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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 ‘명품특허’를 위한 무효심판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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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명품특허’를 위한 무효심판 제도개선 추진!

- 특허권자 정정기회 보장을 위한 ‘무효심결예고제’ 도입 -
- 무효심판 청구인의 주장·입증 책임 강화 등 심리절차 개선추진 -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보도자료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