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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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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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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혁신 거점기관, 중소기업 성장 파트너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법제2조 제1호 나)와 공공기관(법제2조 제1호 다)이란 어느기관인가요?
- 번호 : 139215
- 작성자 : 감사담당자
- 작성일 : 2016-08-24
- 조회수 : 1333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나호의 공직유관단체는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그 목록은 붙임과 같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 다호의 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의 기관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