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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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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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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온라인 콜센터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해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으로 구성된 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2 시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와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는 청탁금지법의 공직자에 해당하나요? 감사담당자 2016-08-24 2082
31 일반회사가 소지한 골프장회원권을 통해 할인가격으로 공직자 등과 각자부담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 법 위반인지? 감사담당자 2016-08-24 1366
30 사립학교에서 내규에 의해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혼, 출산 등의 경우에 경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인가요? 감사담당자 2016-08-24 1251
29 결혼식장 방문객을 위한 식사(3만원 초과)와 교통편의를 직무관련한 사람에게 제공하면 안되나요? 감사담당자 2016-08-24 1168
28 직무관련 공무원 승진 시 5만원 이내의 축하난은 언제나 허용되는지요? 감사담당자 2016-08-24 1466
27 전직 공무원을 영업에이전트로 영입해 관공서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요? 감사담당자 2016-08-24 1272
26 일반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으로 직원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경조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감사담당자 2016-08-24 1326
25 기업 사외보, 폐간만이 답인가? 감사담당자 2016-08-24 1232
24 공무수행사인이란(청탁금지법 제11조)? 감사담당자 2016-08-24 1236
23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유관단체(법제2조 제1호 나)와 공공기관(법제2조 제1호 다)이란 어느기관인가요? 감사담당자 2016-08-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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