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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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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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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이란(청탁금지법 제11조)?
- 번호 : 139216
- 작성자 : 감사담당자
- 작성일 : 2016-08-24
- 조회수 : 1237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법제2조에서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1조에서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수행사인으로 정하고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등)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본인이 속한 기관이 위의 각호에 해당하면 본인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에 해당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위수탁협약을 맺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시립어린이집 등)은 제2호에 포함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본인이 속한 기관이 위의 각호에 해당하면 본인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에 해당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위수탁협약을 맺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시립어린이집 등)은 제2호에 포함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