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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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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이란(청탁금지법 제11조)?

  • 번호 : 139216
  • 작성자 : 감사담당자
  • 작성일 : 2016-08-24
  • 조회수 : 1237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법제2조에서 공공기관과 공직자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1조에서는 공직자는 아니지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수행사인으로 정하고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동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등)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본인이 속한 기관이 위의 각호에 해당하면 본인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에 해당함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위수탁협약을 맺은 각종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시립어린이집 등)은 제2호에 포함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