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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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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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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혁신 거점기관, 중소기업 성장 파트너
기업 사외보, 폐간만이 답인가?
- 번호 : 139217
- 작성자 : 감사담당자
- 작성일 : 2016-08-24
- 조회수 : 1233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사외보가 정기간행물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상 언론사로 규정되어 사외보를 폐간하는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일반회사에서 정기간행물법에 의해 잡지나 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회사의 해당 업무담당자는 언론인으로 분류되어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 에 해당합니다.
잡지, 기타간행물이 아닌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는 회사는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언론사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해서 꼭 폐간하는 것보다는 청탁금지법에 나오는 공직자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사에서 정기간행물법에 의해 잡지나 기타간행물을 발간하는 회사의 해당 업무담당자는 언론인으로 분류되어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 에 해당합니다.
잡지, 기타간행물이 아닌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을 발간하고 있는 회사는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언론사에 포함되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고 해서 꼭 폐간하는 것보다는 청탁금지법에 나오는 공직자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