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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건축물대장 용도 표기 관련 문의

  • 번호 : 2992237
  • 작성자 : 입주기업
  • 작성일 : 2024-11-20
  • 조회수 : 144
  • 홈페이지 : http://
안녕하세요.
RIT동에 입주해있는 기업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업무를 진행하다, 용도 확인이 필요하여 건축물대장을 발급 받았습니다.
최초 증축 간 교육연구시설(연구소)로 설립이 됐으나, '연구실'로 표시 돼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표기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없는 표기 이기때문에 진행하고 있는 업무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 교육연구시설 로 표기 돼있어야 진행 가능

해당 사안에 대해 지자체(상록구청)에 문의하였고, 해당 사안은 소유주가 표시변경신청을 하면 변경해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