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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선임절차
임원 선임절차
경기도 기술혁신 거점기관, 중소기업 성장 파트너
GYEONGGI TECHNOPARK
임원선임절차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확산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사선임 절차(정관 제6조 1항)
제6조 (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선임 없이 당연히 이사(이하“당연직 이사 ”라 한다)가 된다.
1. 이사장
2. 부이사장
3. 원장
4.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업무 담당국장
5.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6. 경기도 담당실장
7. 안산시 담당국장
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② 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이하 “선임직 이사”라 한다)는 출연비율에 따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에 출연한 기관은 재계, 학계, 과학기술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출연비율 만큼 이사회에 선임직 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③ 선임직 이사 중 1인 이상은 지역 외 전문가로 할 수 있다.
원장추천 절차
원장 자격(정관 제10조제2항 및 제3항)
③ 원장은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경영 및 행정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경제·산업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 여야 하며,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에서 정교수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또는 과학기술분
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지방자치단체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및 산업기술촉진법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서 대표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기업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중소기업 대표로서 5년 이상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기타 테크노파크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경력이 있다고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정관 제10조의 2제1항 및 제2항)
제10조의2 (원장추천위원회 구성) ① 원장추천위원회는 이사장이 추천하는 2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2인, 지역 경제단체장 중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담당과장,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지자체 담당과장(또는 국장) 등 8인으로 구성한다. 단, 법인에 최다 출연한 기관이 기초 자치단체 또는 민간 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하여 9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이사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천하는 경우에 법인의 임ㆍ직원 및 공무원(지방자치단체회의 의원을 포함한다)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없다. 다만, 교육공무원인 국공립대학교의 교수는 예외로 한다.
원장추천위원회 운영(원장추천위원회 규정 제5조 내지 제7조)
제5조 (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팀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의 직원으로 하여금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후보의 추천) ① 위원회는 지역혁신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복수의 원장 후보자를 선정하여 임기만료 30일 전 까지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하며, 이사회는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복수의 원장 후보자 중 1인을 원장으로 선임한다.
② 원장 후보자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 모집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원장 후보자를 의결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원장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