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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원 개방

정보공개청구

경기도 기술혁신 거점기관, 중소기업 성장 파트너

정보공개제도 안내

목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참여 유도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청구인

모든 국민, 법인·단체, 외국인

청구가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공개수수료

공개수수료 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문서 · 도면 ·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시청 · 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 · 도면 · 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 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 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21 . 12 . 23. 부터 1GB마다 800원으로 수수료 변경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 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