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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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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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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
경기도 기술혁신 거점기관, 중소기업 성장 파트너
정보공개제도 안내
목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참여 유도
대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청구인
모든 국민, 법인·단체, 외국인
청구가능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이에 준하는 매체
공개수수료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 · 인화물 · 복제물 | |
문서 · 도면 · 사진 등 |
열람
|
사본(종이출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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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영화필름의 시청
사진필름의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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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사진필름의 복제
사진필름의 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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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필름 ·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슬라이드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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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슬라이드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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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열람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시청 ·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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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종이출력물)
전자파일(문서 · 도면 · 사진 등)의 복제
전자파일로의 변환(문서 · 도면 · 사진 등)
전자파일(오디오자료 · 비디오자료)의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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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 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