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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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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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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으로 직원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경조사비를 지원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 번호 : 139218
  • 작성자 : 감사담당자
  • 작성일 : 2016-08-24
  • 조회수 : 1327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일반회사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소속직원이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경조사비에 대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회사가 특정 공직자의 경조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속직원을 동원해 개인적인 경조사비 지출로 위장해 경조사비를 주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위반됩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목적의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범위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