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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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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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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을 영업에이전트로 영입해 관공서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요?
- 번호 : 139219
- 작성자 : 감사담당자
- 작성일 : 2016-08-24
- 조회수 : 1273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전직 공무원 등을 영입해 관공서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 자체가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관공서 영업을 위해 채용된 전직공무원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15가지 유형(법 제5조 제1항 각호) 의 부정한 청탁을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2항에따라 제3를 위한 부정청탁을 한 자도 처벌되고 동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한 당해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공서 영업을 위해 채용된 전직공무원이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15가지 유형(법 제5조 제1항 각호) 의 부정한 청탁을 한다면
청탁금지법 제23조 제2항에따라 제3를 위한 부정청탁을 한 자도 처벌되고 동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한 당해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