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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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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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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공무원 승진 시 5만원 이내의 축하난은 언제나 허용되는지요?

  • 번호 : 139220
  • 작성자 : 감사담당자
  • 작성일 : 2016-08-24
  • 조회수 : 1467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5만원 아내의 선물이라고 해서 언제나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직무와 관련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의 식사(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 선물 등의 경우로서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상 제한이 있으므로 가액범위 내라도 직무관련자로 부터 수수하는 경우에는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와의 관계, 사적 친분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대가성이 있다면 가액과 상관없이 가액기준 내라도 형사처벌 대상(형법 상 뇌물죄)입니다.

가액기준 내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목적을 벗어나 선물 수수가 제한되는 사례 예시>

조사대상자나 불이익처분 대상자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부터 가액기준 이하의 선물을 받는 것

학교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하여 학무모로부터 가액 기준 이하의 촌지나 선물을 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