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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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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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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혁신 거점기관, 중소기업 성장 파트너
결혼식장 방문객을 위한 식사(3만원 초과)와 교통편의를 직무관련한 사람에게 제공하면 안되나요?
- 번호 : 139221
- 작성자 : 감사담당자
- 작성일 : 2016-08-24
- 조회수 : 1169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결혼식은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일률적으로 식사, 교통 등을 제공하는 경우로 그들중 공직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도 그들에 대한 식사 대접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3항 제6호 또는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 금품 등의 예외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6호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제8호 :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제6호 :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제8호 :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