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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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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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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술혁신 거점기관, 중소기업 성장 파트너
사립학교에서 내규에 의해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결혼, 출산 등의 경우에 경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인가요?
- 번호 : 139222
- 작성자 : 감사담당자
- 작성일 : 2016-08-24
- 조회수 : 1252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이나 파견 공직자 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대해 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등의 예외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경조사 발생 시 격려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학교에서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경조사 발생 시 격려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