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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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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가 소지한 골프장회원권을 통해 할인가격으로 공직자 등과 각자부담으로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 법 위반인지?

  • 번호 : 139223
  • 작성자 : 감사담당자
  • 작성일 : 2016-08-24
  • 조회수 : 1367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해설집114페이지에서는 '금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청탁금지법 해설집 114페이지(금품 등의 종류)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

- (재산적 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 (편의 제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 (경제적 이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 성(性)매매, 장학생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 등도 포함


문의해 주신 상황에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한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할인혜택 역시 위에서 말하는 금품 등의 종류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