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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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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와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는 청탁금지법의 공직자에 해당하나요?

  • 번호 : 139224
  • 작성자 : 감사담당자
  • 작성일 : 2016-08-24
  • 조회수 : 2083
  • 첨부파일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1. 시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가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 포함되지 않음

청탁금지법 제2조 제2에서는 '공직자 등'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습니다.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부,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으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시청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근로자는 행정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법제2조제2호 가목에서 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2.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교사는 청탁금지법의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포함됨

청탁금지법 제2조제2의 다목에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을 공직자 등에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직원이란 근로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해 학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 역시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에 포함됩니다.